안녕하세요. 벤투작 입니다. 회사 정문을 나올 때 이후 퇴사를 실감나게 하는 첫 번째가 건강보험료가 아닐까 합니다. 퇴사를 하고 며칠 후 직장 가입자 자격이 상실되고 지역 가입자로 건강보험이 변경되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지역 가입자 건강보험료 예상액을 계산하고 보니 금액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퇴사 혹은 완전히 은퇴를 해서 재취업을 단념하시는 분들이 건강보험료를 힘들어하시는 것 같기에 제가 찾아보았던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직장 건강보험료 VS 지역 건강보험료
◎ 지역 가입자
● 소득 보험료
- 이자, 배당, 근로, 사업, 연금, 기타 소득 대상
- 근로소득, 연금소득은 50% / 이자, 배당, 사업, 기타 소득은 100% 적용
- 이자, 배당소득을 합친 금융소득 연간 1천만 원 초과한 경우 금융소득 천체에 보험료 부과
- 연소득 336만 원 이하면 최소 보험료 (19,780원) 초과하면 소득금액의 7.09% 납부
● 재산 보험료
- 주택, 건물, 토지, 선박, 비행기, 전월세 보증금
- 부동산은 재산세 과제 표준 기준
- 전월세 보증금은 30%만 재산 가액에 포함
- 재산 공제액 1억 원 재산 평가액에서 차감
- 재산 평가액 60개 등급으로 분류 1점당 248.4원 부과
● 장기요양 보험료
- 소득보험료와 재산 보험료의 합한 금액의 12.95% 추가 부담
얼마 안 되는 퇴직금은 집 대출금 상환을 모두 했기에 대출 이자는 없지만 집값에 따른 보험료가 매달 지출 되어야 하기에 상당한 부담감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지금은 재취업을 해서 수입이 있지만 영원히 계속 일 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는 만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찾아봐야 하겠습니다.
◎ 직장 가입자
● 보수월액 보험료 (소득에 따라 보험료 부과)
- 보수월액 × 건강보험료 요율 (7.09%) = 건강보험료 (근로자 50%, 사용자 50% 부담)
● 소득월액 보험료 (월급을 제외한 소득)
- 보수 외 소득이 연간 2,00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부과
- 건강보험료 = (연간 보수 외 소득 - 2,000만 원) ÷ 12월 × 소득평가율 × 건강보험료율 (7.09%)
- 소득평가율 = 이자, 배당, 사업, 기타 소득은 소득금액 100%
=근로, 연금소득은 소득의 금액 합계액 50%
직장건강보험료는 소득에 따라 납부하고 회사에서 절반을 납부해 준다는 것을 잊고 살았습니다. 국민연금도 절반은 회사에서 부담해주었다는 것도 생각이 났습니다.
건강보험 관리공단 사이트에 접속하면 자료가 잘 나와서 이해는 잘 되지만 하나하나 조건을 찾고 회원가입을 해야 하기에 은근히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2. 피부양자 등록 요건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것이 건강보험료 부담에서 현실적으로 피하는 방법인데 아직 자녀가 학생인 관계로 패스를 했습니다. 그래도 배우자는 짧은 시간이라도 일을 하고 있었기에 피부양자격 요건을 충족되었습니다.
생각하지도 않은 50대 퇴사지만 아직 일 할 수 있는 나이기에 피부양으로 등록하기 전에 재취업을 하려고 백방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퇴사 후 방황하는 시간을 최소로 하고 재취업을 하려고 더 열심히 노력한 이유 중 건강보험료도 한 가지 요인이었을 것 같습니다.
◎ 부양요건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형제자매 중 미혼으로 65세 이상, 30세 비만인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보상상이자
● 소득요건
- 근로, 사업, 연금, 이자, 배당, 기타 소득 합계액이 연간 2천만 원 이하
- 사업자 등록증 있으면 사업소득이 없어야 함
- 사업자 등록증 없으면 사업소득이 연 500만 원 이하
- 주택임대 사업소득이 있으면 사업자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피부양자 자격 박탈
● 재산요건 (1번 2번 중 하나 충족)
1) 재산세 과세 표준 합이 5억 4천만 원 이하
2) 재산세 과세 표준의 합이 9억 이하이고 연간 합산 소득합계액이 1천만 원 이하
사업자 등록증이 있으면 사업소득이 없어야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하고 사업자 등록증이 없으면 500만 원 까지는 괜찮다고 합니다. 소득요건은 부부 개발기준이나 한 명 자격 상실 시 동반 탈락 재산 요건은 부부 개별기준이며 재산세 과표는 : 공시가격 * 공정시장자액 비율 (주택 60%, 주택 외 70%) 피부양자도 소득이 있으면 안 된다고 하니 생각보다 꽤 까다로운 것 같습니다.
3. 임의 계속 가입 방식
재취업은 성공했지만 취업을 위해 동분서주한 그 하루하루는 힘들었습니다. 취업을 못했다고 하면 건강보험은 피 보험자로 가입을 했겠지만 피보험을 할 수 없는 분들은 임의 가입도 고려해 볼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 신청요건
- 퇴직 전 18개월간 직장 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상 1년 이상이 되어야 함
● 신청 및 탈퇴
- 퇴직 후 최조로 고지받은 지역가입자 보험료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에 공단에 신청
- 임의 계속 가입이 필요가 없는 경우는 탈퇴 신청서 공간 제출, 접수 익일 자격 상실
● 보험료 산정
- 퇴직한 달을 포함해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에 연도별 직장가입자 보험요율 (7.09%)을 곱해서 보험료가 산정되고, 임의 계속가입자는 산정된 보험료의 50% 납부
※ 최대 3년 직장에서 부담하던 수준의 건장보험료 납부
※ 추가 소득이 많으면 보험료가 추가될 수 있음
건강보험 요율이 25년도에 7.09%로 24년과 동일하다고 합니다. 기쁜 소식이지만 재정문제로 2026년에는 소폭이라도 상승하지 않을까 합니다. 무조건 올리는 것보다도 낭비되는 비용과 과다 지출을 줄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4. 퇴사 후 현실을 생각
퇴사 전까지는 영원히 직장 생활을 계속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퇴사를 하고 보니 그것은 바람이었습니다. 막상 눈앞에 닥친 현실을 보니 지금 일하고 있는 곳도 얼마나 더 근속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루하루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첫걸음이 퇴사를 받아들이고 마음을 다 잡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비용절감과 노후 자금 준비가 아닌가 합니다.
퇴사 후 직업 전선에서 완벽한 은퇴시점까지는 개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귀중한 시간을 보다 소중히 사용하기 위해 준비를 철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퇴사의 충격을 극복하고 재취업 혹은 하고 싶어 했던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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